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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지난 1일 대전선관위를 방문, 대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지난 1일 대전선관위를 방문, 대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성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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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독립이 보장된 상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6대 청렴 공약을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는 16일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대전시교육청 사무관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대전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최하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터져 나온 사안이어서 시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시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하고, 청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 예비후보는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의 위상을 반드시 정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6대 청렴 공약'을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가 밝힌 청렴공약은 ▲독립이 보장된 상시적인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각종 시범·선도·모델·연구학교 폐지 또는 축소 ▲교육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다양하고 공정한 승진·전보제도 구축 ▲사립학교 비리척결과 비리재단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참여예산제로 행정 투명성 강화 등이다.

한편, 지난 해 7월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이 "전 대전교육청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 A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투기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최근 검찰은 A씨를 '불구속구공판'(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회부)'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대전교육감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룬 바 있다"며 "A씨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검찰수사로 인정된 만큼, 사법부 판단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태그:#성광진, #대전교육감선거, #청렴공약, #부동산투기,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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