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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일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만든 문서.
 2021년 11월 3일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만든 문서.
ⓒ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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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논문검증 재조사 시한이 하루 앞(오는 15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논문 이의신청자(제보자)는 교육부이기 때문에 국민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자에게 논문검증 결과를 즉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논문 검증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국민대가 '자체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국민대 규정 "제보자에게 조사 결과 즉시 통보" 명시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지난해 11월 3일 작성한 김건희씨 논문 재검증 조사 계획 공문을 보면 교육부를 이의신청자로 규정하며 재검증을 시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등에 따라 검증 결과를 교육부에 즉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 국민대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연구윤리위는 교육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수리하기로 의결했고,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신청자'를 교육부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22조에서 "'판정'은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확정 결과에 대해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대가 이 같은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는 피조사자인 김건희씨의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윤리위 판정 내용을 이의신청자(제보자)인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국민대 정문
 국민대 정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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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당수의 대학들은 논문 검증 결과를 교육부에 정식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김씨 논문 4편(박사학위 논문 1편, 학술지 논문 3편)에 대해 '어떻게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그 확정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는 점이다.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재조사 일정과 관련 "재조사위원회는 2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면서 "본 건 검증 논문이 4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되, 본 건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에 비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버티던 국민대 "내년 2월 15일까지 김건희 논문 4편 검증하겠다" http://omn.kr/1vv3y)

국민대 어떤 판단 내릴지 주목 

재조사위 검증 결과는 연구윤리위 회의 과정을 거쳐 총장 결재를 통해 확정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조사위 일정과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비공개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시 "국민대가 교육부에 재조사위 검증 일정과 내용에 대해 최근 어떤 내용도 밝힌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논문검증 결과에 부담을 느낀 국민대가 논문 검증 편수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재조사위 검증 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 22조에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국민대는 제보자인 교육부와 피조사자인 김건희씨에게 문서로 연기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21년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2021년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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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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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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