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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발명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여러 제도적 혜택을 받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까?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인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받게 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1년동안 1억원 지급한 경우, 1억원인 25%인 2500만원이 세액 공제된다. 

뿐만 아니라, 발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500만원 한도의 비과세혜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종업원에 해당할 수 있고, 과거에는 발명자의 비과세 혜택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이용했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2017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가 낮아졌고, 현재는 다시 5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가 높아졌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발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어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하여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여전히 많이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발명진흥회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신청 자격은 매우 간단하다.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럼 인센티브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 먼저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우선심사신청 사유가 없더라도 지식재산권(상표 제외) 확보를 위한 빠른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인증 유효기간(2년) 동안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권리의 4~9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절차도 쉽다.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 또는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승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 및 보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기업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금전적 보상(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 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고자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 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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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 대기업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다루는 뷰노, 수아랩, 마키나락스, 카카오 계열사,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등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해온 김용덕 변리사가 최상의 기술력에 최고의 노하우를 더해 당신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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