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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 태안지역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 태안지역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안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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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태안군수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1600만 원으로 공고했다.

이는 지난 선거에 비해 0.87%인 1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5.1%)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이번에 고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황을 보면 태안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수가 감소하고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증가 등을 고려해 7대 지방선거비용보다 1억1500만 원에서 0.87%가 늘어난 1억1600만 원으로 고시되었다.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태안군제1선거구(태안읍, 원북면, 이원면)는 지난 선거와 동일한 4600만 원, 태안군제2선거구(안면읍, 고남면, 근흥면, 남면, 소원면)도 동일한 4500만 원, 태안군의회의원선거 태안군가선거구(태안읍, 원북면, 이원면)는 4100만 원, 태안군나선거구(안면읍, 고남면, 근흥면, 남면, 소원면)는 4000만 원으로 고시되었다.

또 비례대표태안군의회의원선거는 지난 선거 4000만 원에서 2.5%가 증가되어 4100만 원으로 각각 고시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보전해 준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해 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해 주지 않는다.

태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태안군수 선거비용,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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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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