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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을 오래 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양시가 확보한 올해 예산은 1억8000만 원.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등 주택단지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 보수 △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의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공사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최대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신청한 뒤 현장 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3월 18일까지 고양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 031-8075-3134)에 방문 혹은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양시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고양시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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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소규모 공동주택,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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