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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 터(앞에 보이는 섬이 돝섬이다).
 창원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 터(앞에 보이는 섬이 돝섬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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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을 매립해 조성해 놓은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창원특례시는 "공모과정에는 법적, 행정적으로도 절차상 정당성에 전혀 문제 없다"고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붕괴사고가 나면서, 사업자 적합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20일 창원특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관련해, 현대사업개발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여론을 토대로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분쟁 등 문제소지가 있다"며 "정부 처분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 과정을 거쳤다. "공모지침서(제10조)에 명시된 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사업과정을 크게 공모단계와 사업진행단계로 구분된다"며 반박했다.

공모단계에 관해 창원시는 "지방계약법(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준용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법을 모법으로 입체적 창의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고를 통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어 "복합개발시행자공모는 도시개발법에 그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모과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공모지침서(10조)는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준수하면서 사업진행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지, 공모과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선정심의위원구성은 도시개발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했고, 세계적 규모의 창의적 도시공간 구성사업에 우리시 정책 실현 가능성과 개발방향 부합성 평가를 위해 최초 1차 공모 시부터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창원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입찰자격 또는 행정처분 확인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관련 사업자 취소 목소리"에 대해, 창원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의 사고조사 중이고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나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며 "향후 정부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근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권을 바꿀 거대 프로젝트다보니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당부를 받고 있다"며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모성 논쟁이 길어지면 결국 시민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로 마산권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태그:#창원특례시, #마산해양신도시,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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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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