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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면 시행에 맞춰 의회 별관 정면에 '지방분권 실현! 의회 인사권 독립!' 대한 환영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 의회 인사권 독립! 인천시의회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면 시행에 맞춰 의회 별관 정면에 "지방분권 실현! 의회 인사권 독립!" 대한 환영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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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때문에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된 후 대대적인 환영 메시지는 온데간데없다. 중심을 못 잡고 좌충우돌이다. 국회도 행안부도 여전히 지방의회들만 나무란다. 자식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주실 떡고물만 쳐다보고 있다. 도대체 누가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방자치법 개정됐는데 왜 행안부는 지방의회를 계속 통제하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요지는 이렇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마련과 의회 자율성이 강화된다.

특히 인사에 있어 기초의회-광역의회, 기초의회-기초의회, 기초의회-기초지자체, 기초의회-광역지자체 등 다양한 교류가 가능해진다. 지방의원을 보좌할 정책지원관은 기초의회 7급, 광역의회는 6급 공무원을 확충할 수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개정안 통과 이후 환영보다는 유감을 표했다. 이런 이유에는 개정안의 핵심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 정수에 한참 못 미치고 직급과 신분을 행안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정책지원관을 지방의회 조례로 위임하지 못해 의회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은 미운오리새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리해고 위기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을 쉽게 예로 든다. 지난 2019년 8월 정책지원관 1기 16명이 필기시험과 엄격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명됐다. 이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5년 간 임용이 보장됐다.

지난 4년간 정책지원관들은 다양한 업무를 익히고 배웠다. 아무도 가지 않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의 길을 스스로 개척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 보좌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

지원관들은 1인당 2~3명의 시의원을 담당했다. 지방의회실무, 자치법규, 예산결산, 추가경정예산,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검토,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학교 등 기관방문, 보도자료, 의원연구단체, 정책보고서, 사진촬영, 회의록작성 등 다양한 일을 도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정책지원관 정체성을 담보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제 상위법이 마련됐으니 번듯한 사무공간도 생기고 일반임기제로 전환돼 고용도 보장될 줄 알았다.

그러나 고용보장은커녕 5년 임기 약속도 법에 의해 사라질 판이다. 2022년 7월31일부로 만 3년 만에 기존 정책지원관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법이 사람은 홀대하고 법만 보장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물론 새로운 지방자치법 자격요건에 맞춰 정책지원관 채용에 다시 응모하면 된다. 그러나 그마저도 자격요건이 강화돼 일부는 응모기회조차 잃게 된다. 이렇듯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오히려 기존 정책지원관의 고용조건을 악화시켰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인사시스템... 정책지원관은 여전히 찬밥신세 
 
현재 광역의회를 제외하고 전국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현재 광역의회를 제외하고 전국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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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채용공고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아직까지도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지난 1월 13일부로 의회인사권 독립이라고 플래카드도 걸고 화려한 출발을 선언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이 돼야 할 정책지원관 고용보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 술은 이미 준비돼 있지만 담을 항아리가 없는 격이다.

또한 올해 정책지원관 9명 채용, 2023년까지 18명을 채운다 해도 현장에선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다. 기존처럼 1명의 지원관이 많게는 3~4명의 시의원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보좌 역할에 많은 한계가 뒤따른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4개 정당의 시의원을 어떻게 1명의 정책지원관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사상이나 신념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입법 정책을 보좌하기엔 불가능하다. 또한 어느 의원의 지시나 업무를 우선할 건지 혹은 특정안건에 대한 찬반이 있을 때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책지원관실 별도 사무공간 마련, 인사평가는 의장 직속으로

박순종 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현재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광역4·5급이고 기초5·6급이고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은 5급이다. 전문위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인사평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정책지원관은 광역5급 이하, 기초6급 이하로 하되 그 선택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다.

정책지원관을 위한 별도의 사무 공간 독립과 직무배치도 조정해야 한다. 일례로 상임위원회 내 별도 정책지원실 신설, 의장 직속 조직 신설, 의원교섭단체 등에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행안부 지침대로 기존 상임위원회에 배치될 경우 집행부 업무분장과 시의원의 지휘체계에 있어 중첩되는 등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인사평가와 명령체계도 마찬가지다. 정책지원관은 법률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상임위원회 소속을 두어서는 안 된다. 즉 행정부 소속으로 이중지휘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조례로 시의회 의장 직속조직으로 인사평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기초의회도 의원 정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하루빨리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완전하게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선언뿐인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라

아직도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민원 폭주와 입법 갈증으로 항상 목이 마르다. 결코 선언뿐인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으론 그 어떤 물도 떠마실 그릇 하나조차 없는 게 지방분권의 냉혹한 현실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직속 정책지원관 확대는 지방자치의 주춧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한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꼭 프로스포츠의 FA(자유계약선수)를 연상케 한다. 능력을 갖추어 탐이 나는 사람은 고액연봉을 줘서라도 잡아야 되고, 지방의회와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정책지원관 채용의 의회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

태그:#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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