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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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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내고 학원에서 강의한 것은 사기죄라는 판례가 확인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여서 주목된다. 지난 31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던 사건은 학원 강의가 아닌 일반 회사의 허위 이력서 제출에 대한 판례였다. ( 관련기사 : "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 김건희는? http://omn.kr/1wn0v )

지난해 8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4월까지 15개월간 B학원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해당 학원장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해당 학원장에게 '2015년 부산 H미용학원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 근무'와 '2016년 서울 I미용학원 국가자격증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이 내용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학원들에서 강의한 경험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피해자(B학원 원장)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 학원에 입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년 이상 경력과 자격증 보유자', '유관업무 경력자'를 채용조건으로 내건 B학원 원장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해당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근무기간 전체의 급여 수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면서 "현재 김건희씨 고발 건에서도 김씨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된 것임이 밝혀지면 채용된 후부터 수령한 급여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고발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번 판례는 김건희씨 교육사기 사건 1~2차 고발장에 첨부한 이전 판례보다 더 김씨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면서 "경찰은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과 29일 20여 개 교육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민생경제연구소는 김건희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가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면서 "이는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이며,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다. ( 관련기사 : "김건희 허위 이력은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 24개 교육단체 고발장 http://omn.kr/1wixu )

속속 확인되는 유사사건 판례... 안양대와 국민대 건은 아직 공소시효 남아
 
김건희씨가 2013년 안양대에 낸 이력서.
 김건희씨가 2013년 안양대에 낸 이력서.
ⓒ 안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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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죄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는 건 김씨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안양대와 국민대에 넣은 허위 이력서 제출 행위다.  

김씨는 2013년 안양대에 넣은 이력서에서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석사)'이라고 적은 것도 '서울대 전문대학원 졸업(전문석사)'이었다. '학력'란에 적은 '2006 뉴욕대 연수'도 '서울대 글로벌리더과정으로 진행된 5일짜리 뉴욕대에서 벌인 연수'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숙명여대 미술교육대학원 졸업'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전공'이었다. 또한 회사가 받은 상을 자신이 받은 것처럼 적은 경우도 발견됐다.

국민대 이력서의 경우에도 김씨는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부교수(겸임)'라고 적었지만, 이와 달리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이력서에도 김씨는 '숙명여대 미술교육대원'이라고 잘못 적었다.

한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알려진 과거 김씨의 수원여대, 서일대, 한국폴리텍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제일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시작한다고 보고 있고, 여러 유사 범죄를 한 묶음으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행위의 처벌 가능성이 열린다"면서 "그래서 시민단체가 김씨에 대해 고발하면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도 포함한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태그:#김건희, #허위 이력, #교육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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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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