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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유류피해민들이 태안원유유출사고 발생 14주기를 맞은 지난 12월 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 허베이조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태안유류피해민들 태안유류피해민들이 태안원유유출사고 발생 14주기를 맞은 지난 12월 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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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9개월 전 457명의 태안유류피해민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만 "감사 실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감사원이 기각 의견을 낸 나머지 청구내용에 대해 태안유류피해민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감사원, 감사 실시 결정... 전방위 압박 받는 허베이조합)

특히,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의견만 들어 기각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직접 감사할 수 없다며 피감기관인 해수부의 의견을 들어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기각된 부분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원이 아니다"라고 감사원을 직격했다.

감사원이 기각 의견을 낸 감사청구 내용과 관련해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전 태안남부수협조합장인 강학순 태안유류피해민 대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신청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정 내용은 잘못된 조합 운영 행태를 정당화 시켜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기각" 결정, 무엇이 잘못됐나… 반박나선 태안유류피해민들

강 전 조합장은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전 조합장은 먼저 국민감사청구서에서 제기한 '허베이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법인이나 자연인이 아닌 어촌계를 조합원으로 가입 허용한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제20조)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를 근거로 들어 어촌계도 채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근거로 든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인 경우로 태안유류피해민들이 제기한 사안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이다. 이에 강 전 조합장은 "답변 자체가 모순이 있고, 어촌계는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닌 단체며, 2019년 9월 11일 국민 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질의에서 이미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법인 또는 자연인(개인)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2년 이내로 허베이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 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 조합원 가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 전 조합장은 제한채권 신고한 태안군의 2만3천여 피해민 중 1만여 명만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나머지 1만3천여 명 피해민의 조합원 가입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허베이조합이 줄곧 주장해 왔던 피해민의 범주에 법원에 제한채권 신고를 마친 태안의 2만3천여 피해민이 포함되지만 허베이조합이 2년 이내로 조합원 가입 제한을 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 허베이조합 정관, 삼성지역발전기금 부속협약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배분사업 계약서까지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전 조합장은 "허베이조합 정관의 피해민은 유류오염사고 관련 하여 법원에 제한채권 신고를 한 태안군 2만3천여 명이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조합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인데 어느 누가 무슨 권리로 유류피해민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 공고일 2년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또한, 삼성지역발전기금 부속 협약서에도 '지정기탁하는 경우 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 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지역 발전 기금 용도로 사용 하여야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계약서에도 '수행기관은 배분금을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태안원유유출 사고 관련 피해민의 복리증리 및 지역 공동체 복원 사업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조합원 가입과 관계없이 태안의 2만3천 여 명의 유류 피해민은 모두 다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다수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조합원 가입을 하도록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그 어디에도 구성원만을 위한 사업을 하라는 조항이 없는데 현재 허베이조합은 조합원에게만 마스크 지원사업을 하고 조합원 자녀에게만 장학금 지급하고 조합원만으로 구성한 일자리 사업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등 구성원끼리만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합원의 임원 후보 피선거권 자격 규정을 120일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하게 임원에 출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판단도 정면 반박했다.

강 전 조합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제 각각 선출한 4개 지부의 대의원과 임원… 정관과 규정 위반 주장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제2기 임원 선출이 협동조합 기본법과 허베이조합 정관을 위반해 선출했다는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은 "각 지부에서 선거 공고를 하고 임원을 선출한 것이 정관과 임원 선거 관리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서도 법과 정관 위반은 물론 9인이 만들어 적용해 파장이 일고 있는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에 따른 임원선출로 위법선거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 전 조합장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제2기 임원은 정관 제31조(대의원 총회), 대의원 총회 운영 규약 제2조를 위반하여 선출된 자격에 문제가 있는 대의원들이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였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의결권과 선거권), 제37조(선거 운동의 제한)를 위반하였고, 허베이조합 정관 제48조(임원의 정수) 제49조(임원의 선임)을 위반했으며, 임원 선거 관리 규정 제3조(선거 공고 등)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인 정당성 없이 정관 제36조(총회 의결 사항) 제3호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각 지부에서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하고 각각 다른 해에 지부 대의원이 투표로 선출한 임원을 2021년 2월 3일 대의원 구성이 완료된 후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안을 추인한 것은 임원 선거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도 반해 '후보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허베이조합의 정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기존 정관이 법에 어긋나게 되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 제2항이 사후에 개정되어 정관과 법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향후 개선될 예정으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 전 조합장은 "(감사원 답변 직후인) 2021년 12월 15일 현재도 동 조항에 대하여 정관 개정이 안 되었는데 향후 개선될 예정이므로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감사 청구 이후 9개월 만에 답변을 내놓은 감사원은 허베이조합의 '경영공시 및 사업 지연'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에 결산보고서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강 전 조합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 96조의 2(경영공시) 제①항에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호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등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베이조합은 ▲총회 운영 규약 ▲대의원 총회 운영 규약 ▲회계규정 ▲감사 규정 ▲지부 운영 규정 ▲대의원 선거 규정 ▲보수 규정 ▲사업선정 위원회 규정 ▲복무 규정 ▲여비 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직제 규정 ▲인사 규정 ▲임원 선거 관리 규정에 관하여 공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학순 전 조합장은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뒤 "국민감사 청구 신청 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정 내용은 잘못된 조합 운영 형태를 정당화 시켜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직접 감사 할 수 없다며 피감기관인 해양수산부 의견을 들어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기각된 부분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고 바른 감사, 바른 국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감사원이 아니다"라고 수위를 높였다.

검찰에 고발된 허베이조합… 서산지청 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한편, 감사원과 해양수산부의 감사와는 별개로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자로 허베이조합 임원 23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의 소장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접수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허베이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형사고소장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접수했고, 지난 14일 서산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산지청 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해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대책위 법률대리인에게 통보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감사원, #태안원유유출사고, #삼성지역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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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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