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기사형광고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기사형광고 개선 토론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기사형광고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연합뉴스>가 포털을 통해 2000건이 넘는 기사형 광고를 제공했다. 이로인해 1년간 포털 노출이 중단됐다. 하지만 <연합뉴스>만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사들도 기사형 광고를 내보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 이진순)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공동 주최로 '독자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기사형 광고 현황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발제를 한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는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2020년 공개한 국가 언론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언론신뢰도는 21%로 조사 대상 40개 국가 중 40위"라며 "이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 언론신뢰도가 5년째 꼴찌"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생명은 신뢰이고, 언론사업은 뉴스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긴  신뢰를 판다고 할 수 있다"며 "기사형광고(advertorial)는 기사(editorial)의  형식을 빌린 광고(advertising)이고, 일반적으로 광고는 기사에 비해 독자의 신뢰도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형 광고는 제목, 문장의 형태, 바이라인 등 기사와 비슷한  형태를 취해 독자들의 주목을 얻고 신문사의 신뢰도를 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탄생한다"며 "신문지면에 익숙한 독자들이 광고 내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고안한 광고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과태료 2천만 원을 물리는 신문법 처벌 조항이 철폐된 2010년 이후 기사형 광고는 현재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라며 "2019년 한해 동안 심의기구 편집기준을 위반한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실은 매체는 <조선일보>(976건)이고, 2위는 <한국경제>(664건), 3위는 <매일경제>(622건), 4위는 <아시아투데이>(358건) 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분별한 기사형 광고가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사 배상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광고주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기자는 "기사형 광고를 실은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퇴출된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연합뉴스>를 제외한 다른 주요 매체들의 기사형 광고 영업은 여전하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 있는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기사를 거래 수단으로 삼는 언론사들의 변종 영업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털 기사형 광고의 책임과 규제'에 대해 발제한 류신환(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는 "기사형 광고는 <연합뉴스> 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언론사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며 "실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상당수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주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생산해 자사 매체에 싣거나 포털에 송출해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언론사들의 기사형 광고는 ▲광고주(기업, 광고대행사 포함) 및 기자의 개인적 배임 행위 ▲언론소비자에 대한 기만과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사형 광고의 불법적 책임을 논의할 때가 됐다, 책임의 주체와 어느 정도까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지금과 같이 기사형 광고가 범람하게 된다면 저널리즘 가치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언론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것이다. 적절한 법적 규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선일보>는 지난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 건수 1위를 기록했고, 광고형 기사 위반 21%가 조중동일 정도로 소수의 거대 언론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조선일보>에 대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은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1팀장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 편집 의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신문법 조항에 '광고'라는 의무적 표시를 해, 광고라는 표시가 없으면 기사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사형 광고에 대한 사실 검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민언련 정책위원)은 "기사형 광고의 불법성과 폐해는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라며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더욱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 포털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과 언론사와의 관계 등을 재정립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은용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소비자의 눈길과 귀와 마음을 꿰 돈을 벌어들이려는 미끼라 할 광고를 두고 어찌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제 언론사들이 스스로 나서 언론 신뢰를 추락시킨 기사형 광고에 대해 '앞으로 기사형광고를 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은 "각 업종의 심의 단체들은 기사형 광고 문제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기사형 광고의 애매한 상황으로 소극적이거나 사후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문법에서 사라진 광고형 기사의 과태료 조항을 원상 복구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언련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민병덕·유정주·이재정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후원했다.

태그:#기사형광고 문제, #기사형광고 법적 논의해야야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