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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부여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부여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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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 의장이 4차 본회의에서 부여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진광식 의장이 4차 본회의에서 부여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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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부여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진광식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청취, 표결을 진행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의회는 회기 동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50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진광식 의장은 폐회사에서 "부여군은 올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57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12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며 "이는 모든 공직자가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내일(12월 18일)부터 16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 사적모임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만 허용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군민에게 이에 관한 홍보를 해줄 것"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2021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민병희 의원이 제4차 본회의에서 ‘부여를 모든 국민, 전 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로 만들자!’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민병희 의원이 제4차 본회의에서 ‘부여를 모든 국민, 전 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로 만들자!’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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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서 민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여군 백마강생태정원 조성사업이 2022년도 충남도 관광자원 개발공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350억 원(도비50%, 군비50%)을 확보했다"고 전하며 "백마강생태정원을 비롯해 궁남지·정림사지·부소산을 중심으로 도시를 정원해 부여를 최고의 정원도시로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먼저 "부여군은 찬란한 백제문화 창달의 중심지이자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재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사문화 중심의 관광 편중으로 지난 10년간 관광객 수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어 신규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마강생태정원 조성사업은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여읍 백마강 일원의 130ha에 생태정원을 활용해 억새정원·향기정원·역사테마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이 조성사업의 기반시설이 특히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에 관한 대책으로 "향후 군이 백마강생태정원 설계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 주요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패키지 상품 구상과 함께 관광 거점시설 등을 연결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객이 백마강생태정원을 방문하면 편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고, 한 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음식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또한 장애인 방문객을 위해 수화가 가능한 생태관광해설가 양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백마강생태정원 조성과 함께 지류 생태하천 조성을 연계하고 생물다양성 탐사프로그램, 수생동식물 탐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태에 관한 군민의식을 높이고, 이곳을 아이들의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백마강생태정원을 비롯해 궁남지·정림사지·부소산을 중심으로 도시를 정원하고, 관광상품 구성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부여군이 모든 국민, 전 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우측)가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우측)가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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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태영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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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부여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정태영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에서 부여군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부여군의회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여군수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라고 군수의 책무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이 법 제5조 제1항 의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해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유기주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기주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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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부여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에 관해 "이 조례는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등'이란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부여군수 및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며 "또한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지칭하며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군수 또는 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며 군수와 의장의 의무조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연간 교육계획 수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군수와 의장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11월 29일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지난 11월 30일 유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이 총무위원회를, 지난 12월 1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6건이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그리고 이들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열린 부여군의회 제261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진광식 의장이 부여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선언을 하고 있다.
 진광식 의장이 부여군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선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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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태그:#2022년도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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