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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6일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의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16일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의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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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 등에는 통보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과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도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의 교육기관 통지 의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가정 등에서 학대 피해를 입어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의 피해가 뒤늦게 발견되고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장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 사망·상해 사건 등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통지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하는데 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교육기관이 통지 의무자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반드시 교육기관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태그:#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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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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