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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
 2022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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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이 취소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결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9일 같은 재판부가 평가원의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지 6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하여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피고(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정답이 취소되기까지

지난11월 18일 44만 8138명이 응시한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다. 평가원은 당일 정답(가안)을 발표했고, 같은 달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29일 평가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제기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이라고 판단하고, 정답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시 심사대상이 된 76개의 문항에는 수험생 6515명이 응시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도 있었다. 평가원은 유일하게 이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내놓았다. 이의 제기 내용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평가원은 해당 문항의 정답을 ⑤번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의 취지를 두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집단 Ⅰ과 Ⅱ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분야 학회들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구하였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했다"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며칠 뒤 수험생 등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평가원의 정답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9일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평가원은 이튿날 수험생에게 수능채점결과를 통지했는데, 생명과학Ⅱ 성적은 빠졌다. 

그리고 이날 같은 재판부는 정답결정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전날 교육부는 15일 오후 6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적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기존에 안내된 대입일정은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원은 이날 법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수능 출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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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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