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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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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지분을 인수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서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9분께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인지',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정위가 이번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당사자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SK쪽 사전 요청에 따라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될 예정이다. 

SK, 최태원에 지분 인수 기회 제공했나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SK가 최 회장에게 지분 인수의 기회를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월 SK가 당시 LG가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실트론의 지분의 51%를 LG로부터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K는 주당 1만8138원(6200억원)에 실트론을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회사의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따라 SK는 실트론 지분의 추가 매입에 나섰다. 같은 해 4월, KTB 사모펀드로부터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해, 나머지 지분 49% 중 19.6%를 추가로 확보했다. TRS란 증권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사 대신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해주는 계약이다.

이로써 SK는 70.6%의 실트론 지분을 얻게됐다. 그런데 그해 8월, 최 회장은 SK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9.4% 지분을 2535억원(주당 1만2871원)을 역시 TRS 방식으로 직접 사들였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주당 매입가가 낮아진 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와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것.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그해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획득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SK가 49%의 잔여지분을 취득할 때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도 잔여지분을 19.6%만 취득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취득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회사 기회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회사가 최 회장에게 향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실트론 지분 인수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트론의 실적이 향상되면서 지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걸 SK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최 회장에게 29.4%의 지분을 넘겨준 꼴이 돼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SK에 인수된 다음 해 SK실트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187% 상승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2호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 "최 회장, 경영 안정 차원에서 지분 매입"

반면 SK쪽은 실트론의 70.6%의 지분 확보로 이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최 회장이 중국 등 해외 자본에 실트론 지분이 넘어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트론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SK가 지분을 더 사들일 수 있는 기회를 최 회장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근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SK과 최 회장에게 위법성이 있다며 검찰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 후 위법 여부와 조치 내용 등 의결 내용을 합의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태그:#최태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SK, #실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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