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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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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입법부 경험이 없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라지만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에 대한 책임은 같이 져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개정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날을 세웠다.

최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일갈이다.

장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선동정치에 나섰다, 이번 목표물은 'N번방 방지법'"이라며 "자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분노한 여론' 운운 유체이탈을 시전하며 모호한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N번방 방지법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5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될 당시 재석 의원 178인 중 170인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50여 명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장 의원은 "이준석 대표 말대로라면 그때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준도 모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해당 의원들부터 당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해야 할 거"라며 "당 대표나 대선후보로서 정당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법 시행 첫날부터 자당이 합의한 법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어뜯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필터링 기술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각 업체가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딥러닝을 통해 디지털성착취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한다"라며 "기술의 적용 대상은 사적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대화를 제외하며 오직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N번방 방지법도 마찬가지"라며 "며칠 전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개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1년을 돌아보는 토론회에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 무책임한 선동정치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숙의정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시작된 이준석의 정치 10년 동안 도대체 한국 사회 무엇이 나아졌는지 단 하나도 떠오르질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이젠 흠집내기 정치, 물어뜯기 정치 말고 공적 가치를 세우고 가꾸는 정치를 보고싶다"라고 호소했다. 

태그:#장혜영, #윤석열, #이준석,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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