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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시민들은 패배하지 않았다. 진주시, 진주시장은 이통장발 연수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반성하라."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시장 대상 코로나19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박성만 판사)는 지난 11월 25일 진주시민 512명이 진주시·시장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수 게획 수립 당시 당시 최선의 행정이었는지 의문이 들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연수와 관련해 중대과실이라고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16~18일 사이 이·통장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고, 같은 달 20~22일 사이 성북동 통장협의회가 제주 연수를 했으며, 이후 '이통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80여명이나 발생했다.

이에 진주시민행동이 시민들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다. 시민들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진주시민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은 진주시·시장의 과실이 없다는, 짜맞춰진 결론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행안부나 경남도의 여행금지 지시가 아니라, 당시 사천 하동 등 진주 인근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진주시민 모두가 조심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 진주시에서 진주시 예산을 들여 이통장들을 연수에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사천은 진주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다가 진주에서 사천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루 전날이라도 중단했어야 했다. 이것이 상식이다. 게다가 이통장들은 동네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을 만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며 "이런 상식적인 판단 기준이 빠진 내용으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인단 누가 동의할 것인가, 진주 시민 누가 동의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해, 이들은 "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진주 시민들은 패배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시장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진주시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며 "진주시는 작년 12월 이후로 "이통장발 진주"로 전 국민에게 낙인되어 있다. 성찰하고 반성하라, 진주시민들이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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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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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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