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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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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3일 민주당의 지원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의 주문 다음 날인 지난 11월 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선대위 첫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준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자는 이 후보의 주문이 있었다"면서 "불로소득 환수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공허하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도시개발법과 초과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 환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 같은 의지가 과연 진심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으로 완화
부동산으로 7억 원 차익 얻어도 세금은 '0원'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2월 2일,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주택가격이 12억 원에 못 미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이 개정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개정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결국 부자 감세와 같다. 
 
7억 원의 차익을 실현해도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0원이다.
 7억 원의 차익을 실현해도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0원이다.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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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석 결과는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으로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법 개정시 얼마나 감면되는지를 보여준다.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할 때 기존 양도소득세 485만 원은 전액 감면이 되고 15억 원은 5500만 원가량 감면, 20억 원은 6200만 원가량 감면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완화한 것인가. 분석에 따르면 그것도 아니다.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여기서 수천 만원을 더 감면해준다.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여기서 수천 만원을 더 감면해준다.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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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을 양도했을 때의 한-미-일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면 10억 원은 485만 원-1875만 원-5775만 원, 15억 원은 8909만 원-1억2500만 원-1억3275만 원, 20억 원은 1억9917만 원-2억2500만 원-2억775만 원으로 기존 과세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 정의당,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와 비판 쏟아내

이러한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여러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양도세 면제 구간에 있는 1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금 우리 국회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상한을 확대시켜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만일 오늘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채'를 가진 사람들, 그중에서도 더 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지난 11월 30일 "사이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1가구 1주택자를 고려한다지만 애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훼손하는 비과세였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거대양당을 비판했다.

태그:#소득세 개정안, #부동산 불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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