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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은농협 분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덕일 조합장은 보수와 상여금으로 1년에 9천6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며 “무보수, 명예직 조합장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은농협 분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덕일 조합장은 보수와 상여금으로 1년에 9천6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며 “무보수, 명예직 조합장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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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분율 조작 등 각종 문제에 연루된 보은농협 곽덕일 조합장이 이번에는 급여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명예직, 무보수 조합장이라고 주장했으나 매년 1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아가면서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은농협 분회(아래 사무금융노조보은분회) 조합원을 비롯해 다수의 조합원은 "명예직, 무보수 직이라면 그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함에도 곽 조합장은 보수와 상여금으로 1년에 96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며 "곽덕일 조합장은 명예직 조합장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렸던 지난 11월 30일, 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덕일 조합장은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한다. 2022년 조합장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명예직에 맞는 실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조합장의 명예직·무보수 논란

곽덕일 조합장의 명예직, 무보수 논란은 지난 9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선고공판에서 불거졌다. 농협 직원 3명은 앞서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곽 조합장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9월 2일 선고공판에서 곽덕일 조합장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곽덕일 조합장)은 취임 당시 보은농협의 정관에 의할 때 조합장은 비상임,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업무를 비롯하여 조합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 집행권한은 상임이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곽덕일 조합장이 연 9600만 원(상여금 3천6백만 원 포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근도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도 예산안에도 곽덕일 조합장에게 지급할 돈으로 96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
 
보은농협 내년도 예산안.
 보은농협 내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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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보은분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면서 1년에 보수와 상여금으로 96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직원들만 받아야 하는 복리후생비까지 챙겨갔고, 심지어 법인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차량유류지원비로 1년에 수백만 원이 지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예직 조합장에게 조합장실은 필요가 없다. 폐쇄하고 농민 조합원들의 쉼터로 전환하여야 하며 법인카드와 연 1억 원이 넘는 보수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차량유류지원비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송을 진행했던 보은농협 직원 3명은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곽덕일 조합장은 자신은 법정에서 무보수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왜 무보수라고 말했는지 이유를 물었으나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라"며 자리를 피했다.

보은농협 측은 "조합장이 받아간 돈은 실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도 예산안에도 곽덕일 조합장 급여 부분에 비상임월기본실비와 비상임관리성과금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보은분회는 "명예직에게 이렇게 많은 실비를 주는 곳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다른 비상임 임원들에게는 왜 이런 실비를 주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직 조합장은 당장 출근을 멈추고 집행권과 인사권, 보은농협 대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반발에도 2022년 예산안 통과

한편 11월 30일, 대의원들은 보은농협 2021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송비용으로 책정된 것을 지적했다.

대의원 A씨는 "힘들게 농사지어 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기는커녕 소송비용에 써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직원들과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장은 노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곽덕일 조합장은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전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의원 B씨는 2022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 화합을 위해 노조 측 요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조합장은 총회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일단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후에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022년 예산안은 이날 원안대로 통과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보은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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