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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열리는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 앞두고 방역이 강화된다.
 
진주시는 이번 축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돼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됐다"고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고,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코로나19전자예방접종증명(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확진 후 격리 해제 확인서 또한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일상 회복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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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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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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