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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에 촬영한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으로 침출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매립지를 후처리한 모습
 지난 7월 17일에 촬영한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으로 침출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매립지를 후처리한 모습
ⓒ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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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반송", "한국 1인당 연간 쓰레기 소비량 132kg...세계 최대 수준"

이 문구와 함께 화면에 외국인이 등장한다. 하나는 필리핀에 몰래 갖다 버린 쓰레기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필리핀 시민들의 시위현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CNN의 의성쓰레기산 보도다.

우리가 소비한 쓰레기는 어디에선가 잘 처리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즈음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근절대책 일환으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하였고 2019년 2월 기준 120만 3천 톤, 2020년 8월 기준 39만 6천 톤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2019년 12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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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적으로 방치하거나 불법폐기하여 환경과 건강, 재산의 피해를 입힌 불법폐기물이 제대로 조사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불법폐기물로 분류되는 방치폐기물은 본인의 관리지에서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하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매립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면, 불법투기는 공장이나 임야를 빌려 다른 이의 눈을 피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방식이다. 면허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허가를 받은 업체이지만 애초에 허가받은 양이나 종류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전북 완주군의 보은매립장이 그렇다.

보은매립장은 2014년도에 폐기물최종처분업으로써 폐석재를 매립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 매립을 시작하여 2017년에 매립을 종료했다. 그런데 매립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고 허가받은 폐석재가 아닌 매립해서는 안되는 고화처리물을 매립한 것이 드러나 반입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약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고화처리물을 반입하기 시작했다.

다시 반입을 시작하기 전, 침출수에서는 페놀류가 최대 152㎎/ℓ, 비소가 0.467㎎/ℓ, 시안 0.34㎎/ℓ 등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페놀류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의 152배가 높았고, 비소와 시안 수치는 농업용수 하천 기준에 비해 각각 9배와 34배 높은 것이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매립한 양은 62만 7401톤이었지만 환경부가 비슷한 시기에 시·도별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에서 밝힌 전북의 불법폐기물 발생양은 6.85만톤이었다.
 
폐기물 발생량.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발생량.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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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2019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발생량은 종류별로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2%, 생활계폐기물 12%를 차지한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생활계폐기물은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적을뿐더러 90%의 발생 폐기물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면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편이지만 상당 부분 민간이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처리장 설치 적정성 부재, 부적정 처리, 사후관리의 문제 등으로 기존 민간 위탁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수 조사된 폐기물 방치, 불법 투기 영역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매립이 끝났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매립이 종료되었더라도 처리장의 보수, 침출수의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다. 충북 제천 왕암동 산업페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2012년 폭설로 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했고, 업체가 부도를 내고 책임지지 않자 국비와 지방비 98억원을 들여 복구했다.

충남 당진시는 매립이 끝난 고대·부곡지구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를 비롯하여 관리 부담을 업체로부터 떠안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사후관리 예산으로 시비 총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통해 관련한 업체나 사람에게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이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큰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선뜻 대집행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처리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받은 자나 업체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의성군의 불법폐기물이었던 2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 국비 185억 원, 지방비 97억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이 투입되었다.
  
이외에 환경부나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불법투기에 이용되는 임대업자 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교육, 주민신고체제 강화,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런 사후관리 방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기준으로 총 폐기물 발생량은 49만 7238톤/일이었고 전년(44만 6102톤/일) 대비 약 11.5% 증가하였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성군의 10층 높이의 쓰레기산의 행정대집행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여 더 많은 이익이 남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처럼 땜질하는 식의 관리로는 불법폐기물 발생이나 사후관리로 인한 피해를 막지 못한다. 환경정의는 지난 11월 23일 불법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열린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불법폐기물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역량의 불균형으로 해결보다는 문제가 계속 심화하는 결과를 낳아 환경부정의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폐기물 처리로 인해 이익은 업체가 가져가고 그 피해는 환경·건강·비용·사회적 갈등 등의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대한 업체의 책임 강화, 공공성이 확보되는 처리 주체의 참여와 같은 공공부문,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공 처리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법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한 페기물처리기금의 설치,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이다. 지금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로 새로운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다.

덧붙이는 글 | 환경정의 홈페이지(eco.or.kr)에도 실립니다.


태그:#불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산업폐기물처리장, #환경부정의, #민간폐기물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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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환경불평등문제를 다룹니다. 더불어 국가간 인종간 환경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의(justice)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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