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금도 공적 채무라고 봐서 국가에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아예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만약 1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추징금을 5천만원 내야 하는데 안 내다 죽었다면,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고 재산은 상속되니 그냥 1억원을 자손들이 상속받는다면 이게 정의롭나"라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추징금은 형사 처벌이니 상속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 아예 (추징금도)상속받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럼 소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미 지난 전두환씨 문제는 해당되지 않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해서 소급 처벌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소급 금지 원칙이)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지 않나. 객관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라며 "지금도 법률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추징금도 공적 채무라고 보고 국가에 (채무를)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 제정은)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나. 전국민적 합의다"라며 "실제 소급해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광주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