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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풍력대책위가 지난 25일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에게 풍력발전 이격거리 관련 주민청구조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화순풍력대책위가 지난 25일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에게 풍력발전 이격거리 관련 주민청구조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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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청구조례 처리와 관련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길렬, 이하 대책위)'와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대책위는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 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청구조례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김길렬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책위 집행부는 25일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기천 의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주민청구조례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3300여명이 뜻을 같이한 주민청구조례가 지난 3월 화순군의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의 처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주민들이 화순군의회 앞에서 11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면서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대책위는 화순군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며 1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화순군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며 1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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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 이하 산건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방문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대책위는 "산건위가 산자부를 방문해 '(화순군의회가) 조례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풍력발전시설 관련 표준조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화순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격거리가 담긴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무능력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 "주민청구조례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됐지만 갖가지 이유를 붙여 처리하지 않다가 산자부를 찾아가 애걸한 것은 산자부에 책임을 미룸으로써 자신들의 임기 동안 주민청구조례를 처리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산자부에서도 '지역의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산건위가 주민청구조례의 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라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천막농성과 함께 화순군과 화순군의회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맞춰 화순군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천막농성과 함께 화순군과 화순군의회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맞춰 화순군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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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기천 의장은 "산자부 방문은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해소방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였고, 산자부 표준안과 우리 조례가 다를 경우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의장 직권 상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면서 "의원들에게 대책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위한 주민청구조례는 의원 발의로 대폭 완화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화순군이 '이 정도는 돼야 주민 피해가 없다'며 규정했던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풍력발전시설 조성을 놓고 업체와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화순군은 지난 2019년 9월 조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과 10호 이상 마을과는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1.5km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9월 화순군의회는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다. 대책위는 주민청구조례로의 개정을 통해 현행 이격거리를 2019년 화순군이 규정했던 거리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순, #풍력, #주민청구조례, #주민 동의,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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