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교육부 앞에 모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
 교육부 앞에 모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학교 관리와 행정 업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들의 수업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직무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에,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업무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하고 있다"며 "보건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관리, 방역인력 채용에 복무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외에도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처리를 업무를 맡고 있다. 특수교사의 경우 보조인력 복무관리, 수당지급 업무를 맡는 등 교사의 고유 업무와 무관한 일들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채용, 회계, 시설 등 행정업무는 교육이 아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30,017명의 교사서명을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명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이들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정안은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등이다.

태그:#전교조 , #교사 업무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