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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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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천명하였지만, 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하기 전까지 균형발전은 유명무실한 수식어에 불과하였다.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되어 불균형 현상을 꺾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내 다음 정부들을 거치면서 뒷순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 결과 불균형 현상은 심화하여 수도권의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돌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균형발전은 비상 상황에 부닥쳐있다. 이대로 가면 비수도권 전역에 걸친 지방소멸은 현실화하고 만다. 국가든 지방이든 균형발전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과학연구 투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행정통합, 메가시티 구상 등이 여기저기서 국가적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이유다.

국가의 과제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늘 시급하고 중요한 새로운 주제가 떠 오른다.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끊임없이 촉발해 국민 공감대를 만들고 확신시킬 이벤트가 필요하다.

균형발전 역시 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인데도 시대와 정권의 상황에 밀려나 있다. 균형발전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과제인데도 뒷전 신세다. 불균형 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만들고 확산시킬 이벤트, 그게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이다.

이런 주장에 따라 국회에서 이미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위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지난 9월 3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마쳤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4개 정도의 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선포일(1월 29일), 균형발전특별법 공포일(1월 16일),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일(4월 16일), 헌법개정일(10월 29일) 등이다.

이 중에서 첫째 안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선포일(1월 29)과 마지막 안인 헌법개정일(10월29일)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첫째 안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의미를 가진 날이며 실제로 매년 균형발전 시대 선포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참여정부의 기념행사를 정부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비판이 있고, 연 초에 균형발전 유공자를 표창하기가 애매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마지막 안은 헌법에 균형발전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의미 있는 날이고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하는 날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1987년의 행동에 따른 2022년의 조치, 즉 34년이나 지난 후의 조치가 시의적으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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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안이든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두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첫째 기준은 장점의 크기, 한계의 크기 및 극복 가능성이다. 두 안 중 제시되는 장점의 의미가 더 크고, 가진 한계는 더 작거나 극복이 쉬운 안을 채택하면 된다.

두 번째 기준은 다른 안의 장점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다. 1월 29일을 채택해도 10월 29일의 장점인 균형발전박람회를 품을 수 있으면 1월 29일 안을 채택한다. 반면 10월 29일의 헌법개정일을 채택해도 1월 29일의 장점인 균형발전선포일 기념행사를 품을 수 있으면 10월 29일을 채택한다.

첫째 기준을 적용해보자. 1월 29일의 장점은 지지부진했던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실천했다는 점이다. 10월 29일의 장점은 헌법에 균형발전 정신을 넣었다는 점이다. 지지부진했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실천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1월 29일의 장점이 더 크다.

그럼 한계점에서는 어떤가. 1월 29일의 한계는 참여정부 행사일의 국가기념일로의 변환인데 행사의 내용이 중요하지, 누구의 행사인가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연 초에 유공자를 표창한다는 한계는 꼭 필요하다면 유공자 표창일의 수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10월 29일의 한계는 오래 전의 헌법개정 행동을 근거 삼아 지금의 조치를 취한다는 점인데, 34년의 시차를 극복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한계극복의 차원에서 보아도 1월 29일이 타당해 보인다.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해보자. 1월 29일을 채택해도 10월 29일의 장점인 균형발전박람회를 품을 수 있을까. 두 날짜를 국가균형발전기념일의 범주로 묶으면 된다.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기념일로 정하고 10월 29일에는 균형발전선포기념행사 등 부대행사를 하고 주요 행사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박람회 행사일을 10월 29일로 정하면 된다. 물론 박람회 날짜를 1월 29일로 옮겨도 된다.

그럼 10월 29일을 채택해도 1월 29일의 장점인 균형발전선포기념일을 품을 수 있을까? 1월 29일에 균형발전선포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일이므로 불가능하다.

이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해볼 때 국가균형발전기념일은 1월 29일로 해야 한다.

태그:#공공기관추가이전, #혁신도시, #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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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고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균형이 희망이다' , '광주전남자립발전론'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발전과 분권, 지역은 자치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가가 할 일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의 시정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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