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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에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 된 가운데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에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 된 가운데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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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신 통행료를 내준다는데 왜 안 받느냐."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 처분으로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가 되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16일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무료화 행정처분을 따를 것"이라며 "연금공단·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불복종한다"고 작성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지역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 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 간 이동, 연계 발전에 장애 초래한다"면서 "게다가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이에 도는 통행료 징수 금치 처분을 하면서 올해 60억 원, 2022년 290억 원을 선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차 유료화됐다.

청원인은 "국민 호주머니 돈만 돈이고 경기도가 공익을 위해 공정 처분하고 우선 지급금은 돈이 아니란 말인가. 경기도민, 고양·김포·파주 시민은 연금공단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공단과 주식회사 일산대교를 향해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도 불복해 가처분 신청으로 인용됐다"며 "국민연금과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은 안중에 없고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유료화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 도로는 일산대교"라며 "1회 운영 시 1200원이나 내고 다녀야 한다. 왕복 2400원, 매년 60만 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6일 일산대교에 대한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로 20여일 만에 통행료 무료화가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고양·파주·김포 등 관련 지자체들이 16일 시민들의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유료화가 진행되자 17일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 통행요금 무료화 촉구 서한을 전달하며 그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태그:#경기도, #일산대교,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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