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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적발됐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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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천만 원에 매도해 21억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 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고강도로 기획수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경기도, #용인시, #특사경,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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