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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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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해 군위군 대구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22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법률안의 내용은 군위군을 경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법 시행은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았다.

법률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법은 내년 2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과 군의원은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의원으로 선출된다.

법안은 편입 후 대구와 경북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적용한 기존 규칙을 군위군에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가시화되는 만큼 대구의 새로운 비전과 경제·공간의 혁신전략, 군위군 발전계획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어 "군위군이 편입되면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담특별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태그:#군위군 대구 편입,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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