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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지난 3일 오후 8시쯤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
 국민대가 지난 3일 오후 8시쯤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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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4일 오후 6시 42분]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 재조사에 대해 국민대가 교육부에 "본교 교수 5명으로 구성한 재조사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대 내부 교수들만으로 위원을 구성해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과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버티던 국민대 "내년 2월 15일까지 김건희 논문 4편 검증하겠다" http://omn.kr/1vv3y)

4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민대 공문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 제출'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은 국민대가 지난 3일 오후 8시쯤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국민대는 공문의 '구체적 (재조사) 방안' 항목에서 "11월 4~17일 본교 전임교수 5인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라면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서면 의결 대체가 가능토록 위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 논문 재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이 대학 교수들이 위원 수락을 꺼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국민대 내부 교수 5명으로만 재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위반 아니냐'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는 재조사위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대가 추진하는 재조사위의 역할은 본조사위와 내용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 위원 30% 이상'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20조(본조사)에서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본조사위를 구성해야 하며,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대는 '재조사 일정'에 대해 "재조사는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위원회 가동 후 90일 이내(2022년 2월 15일 종료 예정)에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에 보고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조치에는 ▲연구부정행위 판정 연구결과물의 교정 및 철회 ▲공개사과 ▲현재와 향후 연구 활동에 대한 제재 ▲징계 등이 있다.

이어 국민대는 "본건 검증 대상 논문이 4편(학위논문 1편,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렇더라도 본건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에 비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위 차원에서 특별히 요청키로 했다"고 적었다. 

또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이번 김건희씨 논문 재조사의 성격을 '이의신청 수리에 따른 재조사'로 규정했다.  

연구윤리위가 지난 9월 10일에 발표한 '검증 시효 도과에 따른 본조사 실시 불가'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9월 23일 공문(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 수립 요청)을 통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처리했다.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월 15일, 10월 27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교육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수리 의결하고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문에서 밝혔다.

"국민대의 시간 끌기 의심"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연구윤리위 규정과 달리 국민대 소속 전임교수 5인으로만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국민대 조사위원 구성 등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 불량 논문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내년 2월에나 하겠다는 것은 국민대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민대 정문.
 국민대 정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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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건희 논문부정, #국민대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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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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