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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뜰 활동가들
 부뜰 활동가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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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시 구제 방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한 것과 관련 충남 인권교육활동가들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 인권활동가 모임 부뜰(대표 이진숙)은 "지역 차별을 없애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21대 국회의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지만 편차가 크다.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전국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뜰은 "학생의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학생의 존엄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될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학생인권법은 모든 학교와 학생에게 적용 된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크게 환영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한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부뜰은 "학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권리를 배우고 누리는 친화지대여야 마땅하다"면서 "다시 한번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한 심의로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부뜰 , #학생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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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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