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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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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1시간 넘게 이어진 KT 유·무선 인터넷망 '먹통' 사고는 핵심 설비 교체를 담당한 협력사 직원의 실수와 백업 시스템의 부재가 빚어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장비 교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KT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번 KT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 사고의 원인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보보호, 네트워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원인 분석을 했다. 

정부 사고조사반이 사고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시발점은 작업자의 명령어 누락이었다. 부산의 KT국사에서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장비(라우터)를 교체하고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설정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exit'라는 한 단어가 빠진 것이다. 

특히 KT 네트워크 내에 있는 라우터들을 연결하는 'IS-IS 프로토콜'은 잘못된 데이터 전달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전국을 모두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를 키웠다. 이 때문에 한 개 라우터의 잘못된 정보 입력이 전국의 라우터에 연쇄적인 오류를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시스템 마비로 이어졌다. 

오류 확인 '테스트 베드'도 없었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마비 사태 개념도.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마비 사태 개념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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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네트워크가 차단된 가상 상태에서 사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 또 장비 교체를 담당한 협력업체는 KT로부터 야간 작업을 하도록 승인 받았는데 트래픽이 몰리는 주간에 작업을 진행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명령어 사전 검증 과정은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가상 상태에서 오류 여부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가상의 테스트베드가 없었고,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체계, 기술적 오류 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 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작업이 사전 승인된 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라우팅 설정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경로 정보 개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망 구조 등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KT가 마련하게 될 피해 보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통신장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 이사회 연 KT... "약관 뛰어 넘는 보상안 마련"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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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이 같은 정부 원인 분석 결과를 인정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 중이다. KT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상안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통신망 장애 사고가 불가항력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KT가 인정한 이상, 약관 규정을 뛰어넘는 보상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T 약관에는 접속 장애가 하루 3시간 이상, 1개월 기준 누적 6시간 이상 돼야 이용자에게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전날 "협력사가 작업했지만 관리·감독 책임은 KT에 있다"라며 "약관 규정과는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는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KT의 보상 절차는 통신장애에 따른 일괄적인 보상과 결제 시스템 마비 등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보상 등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다음 주 중 통신사고 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태그:#KT,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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