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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이천시가 2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이천시가 2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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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경기 이천시가 2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자본으로 미집행공원의 70%이상을 조성하여 이천시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통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장록근린공원은 제안 및 협상 중, 효양근린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을 불수용한 상태다.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4만1765㎡ 중 공원시설부지 10만405㎡에 다목적실내체육관, 동요센터 등 잔디마당,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경관정원 등과 비공원시설부지 4만1360㎡ 중 1만688㎡로 약25%인 경관녹지, 도로, 주차장 등을 공공시설로 이천시에 기부 채납한다.

시는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부악,장록공원 제3자제안공모지침)에 부악근린공원의 수익률을 10%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법에 근거해 환수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수익금이 기부채납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분양도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 분양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사업 기부채납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부악근린공원의 민간조성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대상이나, 적정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기여의 비율을 높여, 공익성이 부여되는 사업이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익이 공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이천시,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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