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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제정운동본'는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부터 6개월 동안 서명을 받은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 청구인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제정운동본"는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부터 6개월 동안 서명을 받은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 청구인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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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민발의를 통한 '노동정책기본조례제정'을 위해 1만 4천여 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는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전시 민원실에 서명지를 제출했다.

지난 5월 발족한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오는 12월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안 통과를 목표로,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만 3천 명의 시민 서명이 필요한데, 이날 대전시에 제출된 서명지는 기준을 훌쩍 넘긴 총 1만 4338명이다.

지난 2018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비교에 따르면, 대전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또한 대전시에는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내 노동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장기적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에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노동정책기본계획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노동조사관과 노동권익보호관 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교육, 노동자 복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시설 마련,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도 조례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서명을 받아 이날 대전시에 서명지를 제출하게 된 것.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제정운동본'는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부터 6개월 동안 서명을 받은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 청구인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제정운동본"는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부터 6개월 동안 서명을 받은 "대전시노동정책기본조례 청구인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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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전시는 노동기본정책도 없고, 조례도 없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도시"라며 "이에 우리는 대전시를 규탄하기에 앞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만에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노동정책기본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셔서 오늘 서명지를 제출하게 됐다"며 "대전은 작은 사업장이 많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그 어느 지역보다 노동기본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올해 안에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인구 2천만 중에 절반인 천만 국민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간접고용자라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헌법에도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노동자들의 민생이 바로 대전 시민들의 민생임을 인식하고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장도 "대전시와 시의회는 전국 최하위의 노동정책을 반성하고, 대전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요구인 제대로 된 노동정책 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오늘은 노동정책 기본조례가 없는 대전시를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노동자와 시민의 직접정치 다짐이 첫 결실을 보는 자리"라며 "대전시는 이제야 그 시작에 들어섰음을 반성하고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노동자·시민이 원하는 노동정책 기본조례를 통과 시켜 제대로 된 노동정책과 노동행정, 노정협의가 체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대전시는 노동정책, 노동행정, 노정협의가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구제하며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증진과 노동인권, 노동안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12개의 상자에 담긴 서명지를 대전시 민원실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7일 동안 청구인 명부 열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상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태그:#노동기본조례, #노동정책기본조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시,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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