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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혁 등을 선고받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가 사면됐다.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혁 등을 선고받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가 사면됐다.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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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는 '국가장' 대상일까.

26일 노씨의 죽음으로 그의 장례 방식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행 국가장법은 ▲ 전직·현직 대통령 ▲ 대통령 당선인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장의 제외 대상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노씨는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국가장의 대상엔 오를 수 있다. 다만 국가장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장법엔 ▲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9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노씨와 함께 신군부의 핵심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씨와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나눈 질의응답이다.

윤영덕 :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나.
김부겸 :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내란과 내란목적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저지른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한 건 없지만 국가장법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다. 우려하는 점을 잘 알겠습니다만,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결정될 것이다.

: 보편적 상식이 그때그때 잣대를 달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 그 동안 여러 현대사에 대해 이미 드러난 바, 기록된 바, 또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르지 않는다. (전씨를 상대로)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나.


정리하면 ▲ 현행 국가장법상 노씨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장의 대상에 오를 순 있지만 ▲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야 가능하고 ▲ 이 과정에 대해 현 정부의 국무총리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결정될 것"이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앞서 국가장법 개정안 발의... 행안부는 미온적

한편 국가장법에 제외 대상자를 명시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이 대표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 배제 대상'을 그대로 가져와 국가장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외 대상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도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노씨가 저지른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과 관련된 범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2021년 2월 13일)에는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 전직 대통령 예우나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등 법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담겨 있다.

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 조치로 여겨질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도 적혀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 법안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족의 의견, 국민적 추앙,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란 엄정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장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 사안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정에 앞서 국가장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법으로 정해놔야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국회의원이 된 후 낸 1호 법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씨는 내란죄를 저질렀고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선 안 된다. 이건 논란거리도 아니다"라며 "(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현행 국가장법에서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거치게 돼 있으므로 노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노태우, #장례, #국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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