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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복지부 및 군·구와의 협의 절차 등 선행 절차를 이유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의 수당지급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 "인천광역시청"  인천시가 복지부 및 군·구와의 협의 절차 등 선행 절차를 이유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의 수당지급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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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내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윤재상 시의원(국민의힘, 강화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안을 지난 9월 10일 통과시켰다. 이후 9월 30일 공포됐다.

당초 조례안의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로 규정됐지만,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하며 시행일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관련 법적 절차의 진행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내년 중 지급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년 초 공익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합의, 군·구와의 재정합의(분담비율)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자에 대해 지급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지급이 진행된다"며 "현재로써는 (내년 초 지급이) '가능하다, 어렵다' 말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합의에는 통상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며 "우리시는 10월이나 11월 중 사회보장합의 요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는 연말이라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결국 내년 상반기 중 지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회보장합의가 완료되더라도 군·구와의 재정합의(분담비율)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후 좀더 논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면서도 "군·구에서는 재정열악 등을 이유로 100% 시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 우리 시는 당초 (조례 추진 당시) 고려한 시비 50%와 군·구비 50%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재정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만일 군·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하지 않으면 일단 합의된 군·구부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인 점도 실제 지급까지 난관을 예고한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제1항에서는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 책정이 어려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례 시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조례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별개 문제다. 시행일을 그렇게 뒀을 뿐이고, 그것에 대해 군·구와의 재정합의(분담비율) 등의 절차를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이 진행과정에 있다면 추진 중인 것이므로 (조례에) 위배 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내년 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재상 시의원은 "시장이 줄려는 의지가 없어 핑계를 대고 농어업인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윤재상 인천시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열린 '제274회 인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시정질의를 하는 모습.
▲ "윤재상 인천시의원"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내년 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재상 시의원은 "시장이 줄려는 의지가 없어 핑계를 대고 농어업인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윤재상 인천시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열린 "제274회 인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시정질의를 하는 모습.
ⓒ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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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시의원 "시장이 의지가 없는 것… 핑계 대는 건 농어업인 우롱하는 처사"

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재상 시의원은 박남춘 시장의 의지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시의원은 "이건 시장의 의지 문제다. 시장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중앙정부, 군·구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합의는 일단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진행해도 된다. 현재도 전국 77개 기초 지자체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지급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며 "그리고 군·구와의 협의는 일단 시에서 예산 편성하면 군·구에서 무슨 명분으로 거부하겠나"라고 일갈했다.

특히, 군·구와의 재정합의(분담비율)와 관련해 그는 "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그러면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합의되고 예산이 편성된 군·구에만 먼저 지급하면 된다. 아니면 당초 60만 원 지급할 계획이었으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군·구에는 시 예산으로 일단 30만 원만 지급해도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의지 문제이고, 나아가 농어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 없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일단 편성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책임지면 된다. 그런 일 하라고 시장이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정 안되면 추경에서 감액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중앙정부 핑계, 군·구 핑계 대지말고, 농어업인들을 우롱하지 말고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시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18일 열린 '제274회 인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편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군·구와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인천시의회, #윤재상, #박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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