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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토지보상비만 2천억 원이 넘는 신봉3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용인시의회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안건을 철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영상보기 (https://youtu.be/A-tcsgZEdvY)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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