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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가 내건 펼침막.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가 내건 펼침막.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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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1심에서 승소한 고덕면 몽곡리 '폐기물매립장' 법정 공방이 '항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지역사회는 "행정과 주민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막아낸 결과"라며 '꿈마을을 지켰다'고 적은 펼침막을 내거는 등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군에 따르면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던 민간사업자인 ㄷ환경은 지난 1일,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관해 원고(항소인)는 사정에 의해 항소 전부를 취하한다'며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환경과 관계자는 "항소심이 취소되면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앞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6㎡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만들어진다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평화롭던 마을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 주민은 항소 취하를 환영하면서도 "민간사업자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려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순 없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양덕 고덕면장은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신다"라며 "민관이 하나가 돼 막아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ㄷ환경은 2019년 4월 18일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280만㎥(15톤 덤프트럭 18만6667대 분량)를 15년 동안 매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행정은 같은 해 7월 8일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정부정책기조·군장기발전계획에 반하는 입지 △군계획시설 불부합 △환경성조사서 부실 △공법 한계 △주민건강·환경 피해 등을 사유로 부적합을 통지했다.

구체적으로 △반경 2㎞ 건강민감 취약시설 위치, 주변 환경피해 수인한도 초과 △악취 피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 등 수질오염 피해 △군도 9호선 이용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등 생활환경 피해 △농촌관광·특산품 이미지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몽곡천 발원지로 수질오염 △자연경관(미관) 훼손 △인근 농장·축사 피해 등이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또한 ㄷ환경이 2019년 8월 20일 청구한 행정심판을 같은 해 10월 7일 기각했으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해 1월 13일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7월 22일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폐기물의 원활·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사항이 없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효율적 책임행정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환경피해 우려는 △수질오염-반경 1㎞ 이내 식수용 관정이 51개소로, 침출수가 지하수로 누출되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 매립층 하부 침출수가 유량조정조로 원활하게 이송되지 못하거나 집중호우 등으로 우수에 혼입돼 유출될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대기오염-반경 2㎞ 이내 446가구 주민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건신청지 일원에 산업단지와 축사시설로 대기질 오염이 누적된 상태다. 개방형 폐기물매립시설은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데, 세정탑에서 세정수 분사만으로는 악취·해충을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방형으로 건설되면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으로 인해 대기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사업계획에 따라 1일 1000톤 분량 폐기물을 처리하면 15톤 대형트럭 67대 정도의 운행(왕복 130회)이 필요해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근 은성농원·아그로랜드 관광 저해, 예산사과 등 이미지 손상, (옛) 고산면(高山面) 역사문화성 등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공익과의 형량-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인근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안전 등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몽곡리 폐기물매립장, #폐기물매립장, #폐기물매립장 승소,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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