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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10시 19분경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의 선장을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10시 19분경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의 선장을 적발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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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음주운항하던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13일 오후 10시 19분경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112톤, 부산선적)의 선장 B(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선장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며 부산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세웠다. 해경은 조타실에 있던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를 확인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태그:#부산해양경찰서,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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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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