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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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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건희씨 논문 조치계획에 대한 국민대의 공문이 퇴짜를 맞았다.

"국민대 자체 규정으로도 김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교육부는 "김씨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할 것"을 학교측에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김건희 논문 재조사 내용' 빠진 공문 낸 국민대 계획, '퇴짜' 맞아

12일 교육부는 "국민대가 지난 8일 교육부에 제출한 (김씨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재검토 공문을 살펴본 결과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대는 지난 8일 국민대에 제출한 공문에서 "김씨 논문 관련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할 것"이라면서 조사 내용을 ▲예비조사위 결과보고서 검토 ▲중앙행정기관 유권해석 요청으로만 국한했다.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또는 재검증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국민대는 이 공문에서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준수 여부, 예비조사위 검토사항이 적절하게 해석됐는지 여부, 규정 부칙 단서를 적절히 적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2일 곧바로 국민대에 교육부 유권해석 내용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권해석에서 "우리 부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 등을 명확히 했다"면서 "국민대 자체규정의 경과규정에 의하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민대 자체규정인 연구윤리위규정은 경과규정에서 "2012년 8월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서는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권해석문을 통해 "귀 대학은 (2011년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지침상 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가 자체규정으로도 김씨 논문을 재검증할 수 있으니 재검증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는 (국민대) 자체조사의 제반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지도, 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정문.
 국민대 정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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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박사학위 적절성' 조사계획은 수용

한편, 국민대는 지난 8일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김씨)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 조사에 대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사운영 규정과 학위수여 규정 확인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요건 검토 ▲논문심사위원 자격 검토 ▲논문 최종 제출일 등 조사 등을 벌이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조사위원회에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테크노디자인대학원장과 교무처장 등 4명의 위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 실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김씨 박사학위 적절성에 대한 국민대의 자체 조사 계획'은 수용한 것이다. 

태그:#김건희 논문 조사, #교육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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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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