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0월 1일,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을 맞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점검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공익/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공익제보자 지원현황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았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이 기사에서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등의 신고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든 제보를 통칭한다. [편집자말]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조치 신청이 증가할수록 처리 기일이 증가했다.
▲ 공익·부패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조치 신청 및 처리 추이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조치 신청이 증가할수록 처리 기일이 증가했다.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신고자가 신고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 신청,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배진교의원실의 분석 결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0명 중 4명(인용률 42.6%), 부패신고자 4명 중 1명(인용률 25.4%)만 불이익을 인정해 보호를 결정했다.

낮은 인용률보다 더 큰 문제는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60일, 1회 연장 포함 총 90일)을 훨씬 넘는 평균 120일, 4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인용된 공익신고 7건은 평균 286일, 9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권익위로부터 지난 10년간 보호조치 결정을 2회 이상 받은 기관도 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회 이상 보호조치가 결정된 것은 이 기관들이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음을 의미함에도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위원회 결정 이행 요구 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보호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불이익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불이익이 직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해고나 계약해지 등으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최근 들어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권익위 내부의 인력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초기 1년을 제외하고 매년 평균 60일 이상이었고 매년 처리기간이 증가함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권익위가 신고자의 불이익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 되었다. 권익위의 적극행정이 아쉬운 지점이다.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31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는 5건에 불과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보호조치 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후 2년 동안 불이익 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8년 5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14건(인용 39건에 대한 누적)의 이행점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 31건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이들 모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중 5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법률 미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7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피신청기관이 제기한 보호(신분보장)조치 취소 행정소송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행강제금은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이다.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 2회 각 2000만 원 한도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2회 이상 중복 부과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보호(신분보장)조치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권익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곧바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만약 권익위의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에 그 정도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곳이라면 신고자에게 가해질 불이익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신고자가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비용은 구상권 행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여년간 지급한 구조금은 20건, 38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년간 31건, 2억 9000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 공익·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한 구조금 현황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여년간 지급한 구조금은 20건, 38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년간 31건, 2억 9000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공익·부패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치료비, 이사비, 법률지원비, 임금손실액 등의 비용구조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법 제정 시행 이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약 10년간 총 78건의 구조금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20건(25.6%)에 38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부패신고자의 구조금 신청(2건)은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익제보자에게 2017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4년간 지급한 구조금은 총 31건으로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권익위의 구조금 지급이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권익위는 구조금 지급이 저조한 이유를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이 많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동일한 지급 규정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심리상담 비용 같이 신고자에게 꼭 필요한 비용을 확인해 지원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소극행정은 시급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올 10월부터 소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는 강화되어 왔지만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와 지원제도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행정과 보호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운영 실태분석 ①]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50% 신고접수기관에서 발생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정의당 배진교의원실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행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태그:#공익제보, #공익신고,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댓글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