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노태우정권당시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3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강성호(청주 상당고등학교) 교사에게 교육부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지난 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노태우정권당시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3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강성호(청주 상당고등학교) 교사에게 교육부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달 2일 재심 선고 직후 강성호 교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강성호 교사,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지난 달 2일 재심 선고 직후 강성호 교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강성호 교사,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노태우 정권 당시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3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강성호(청주 상당고등학교) 교사에게 교육부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지난 1일 진행된 교육부국정감사에 도종환 국회의원은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공권력이 한 교사에게 가했던 가장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며 "3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빨갱이 교사 낙인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정부 차원의 공식유감표명 또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지난 32년 동안 선생님이 짊어지고 오셨을 고통의 굴레가 얼마나 컸을까?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의 마음의 짐이 얼마나 컸을 까? 이런 생각을 한다"며 "강성호 선생님께 교육부장관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강조를 드린다"며 "명예회복이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충북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방관의 유감표명에 대해 강성호 교사는 SNS에 "장관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진심 어린 위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표했다.

강 교사는 "그러나 이 소식을 함께 듣고 위로받아야 할 아버님과 남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누구보다 기뻐하실 어머니께서는 병석에서 일어나시지 못하고 계시는 현실에 저는 가슴이 아린다. 같이 방송을 지켜보던 아내 역시 힘겹게 지나온 세월이 생각나는지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밝혔다.

그는 "32년 전 노태우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한 교사에게 가했던 가장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북침설교육'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조작이었음이 재심 판결로 밝혀졌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반교육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강 교사 "조작사건 바탕 '참교육의 실상' 등 반 전교조 홍보물 자료 공개해야"

강 교사는 추후 조치로 "조작된 '6.25 북침설교육'을 사실로 규정하고 이를 교원노조 불허 근거로 내세운 89년 당시 문교부 조치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와 공식적인 사과를 담은 장관과 교육감 명의의 담화문과 공문을 관련 기관 및 일선 학교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 사진첩을 보여주며 북한은 잘 살고 있다',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다' 는 등 89년 당시 검찰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참교육의 실상' 외 4종의 전교조 반대 홍보물을 제작한 당시 문교부 장학편수실 및 문교부 교직국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성호 교사는 1989년 5월 24일 첫 발령 학교인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일본어 수업을 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돼 수감됐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다", "북한은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당시 학생 6명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됐고 1990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었고 10년이나 지난 1999년 복직했다.

강성호 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과정에서 강성호 교사에게 북한 찬양교육을 받았다는 학생 중 두 명은 정작 해당 수업에 결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학생이 진술서를 쓸 때 간단하게 쓰면 자세하게 쓰라고 경찰이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2019년 강성호 교사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달 2일 청주지법은 강성호 교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강성호, #유은혜 장관, #북침설, #국가보안법 조작, #충북인뉴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