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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1년 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사진은 2019년 시범설치한 보호격벽의 예.
 서울시가 2021년 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사진은 2019년 시범설치한 보호격벽의 예.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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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호대책을 29일 내놓았다.

지난 5월 14일에는 성남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다른 일로 분풀이를 하려는 20대 남성승객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6월 5일에는 또다른 20대 남성승객이 서울 관악구 난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쓰러뜨린 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택시기사를 포함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지만,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 보호격벽 설치지원 ▲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1)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112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어렵고,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티머니(카드결제기 운영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2)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로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에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2014년 시범사업으로 30대에 격벽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2019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236대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운전석이 좁아지고, 요금 결제가 불편하며,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되며, 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택시 사업자가 많았다.

최근 운전석 시야 확보 및 요금 결제 편의 기능 등 기존의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된 만큼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뒤 격벽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3)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그:#택시기사, #보호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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