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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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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이재명)가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 경고하고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후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5월 20일부터 도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더욱이 남양주시 감사관실이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반이 특정∙복무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답변 요구했음에도 모두 불응하고, 총 3회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불응해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 본인이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남양주,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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