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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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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고,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경계를 늦출 수 없고,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정부는 긴장감을 높이고 추석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국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유엔 총회 참석을 국무위원들에게 알렸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 속에서 맞는 추석에 대한 아쉬움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하고,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중립법·군사법원법 개정 공포에 대한 의의와 기대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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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되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해서 자세하게 언급했다. 

우선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된다"면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산업계와 기업 등 각계 각층에서 이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면서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태그:#문재인, #국무회의, #코로나19, #탄소중립법, #군사법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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