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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천경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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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대부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해왔으나,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 및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대부'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사람은 1만 681명이다.

이번 지원은 9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전화 : 1577-0301)로 신청해야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소상공인 지원, #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 #긴급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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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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