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성남시가?지방세?탈루나?체납자의?은닉재산을?제보한?사람에게?최대?1억원의?포상금 지급에 들어간다.
 경기?성남시가?지방세?탈루나?체납자의?은닉재산을?제보한?사람에게?최대?1억원의?포상금 지급에 들어간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에 들어간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회원 가입→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사례로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삼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 신고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탈루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는 3천만 원 이상을 제보해야 지급하고, 최대 포상금 1억 원은 세금 탈루가 14억 원 이상일 경우에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성남시의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지급하고, 18억 5천만 원 이상을 징수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성남시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지방세 404억 원, 세외수입 295억 원 등 모두 699억 원이다.

태그:#성남시, #은수미, #세금탈루, #지방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