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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수원지법 판결문.
 지난 4월 29일 수원지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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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의 공정성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공동 추진하는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위탁 범위 확대 방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사학재단 반발에 이재명 "색깔론 덧씌우는 기득권 세력" http://omn.kr/1ussu)

"교육청의 폭넓은 재량권, 채용비리 사후 인건비 환수도 가능"

6일, <오마이뉴스>는 경기도의회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 제4선거구)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수원지법의 '재정결함보조금미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사건은 경기 A사학법인이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협의 없이 2020학년도 정규교사 2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발생했다. 그러자 사학 신규교원에 대한 교육청 공채(교육청 위탁 채용) 정책을 추진하던 경기도교육청이 'A사학의 신규 교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4월 29일 판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A사학법인이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요구한 '교원 인건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의 보조금(인건비) 지급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교원채용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에게 사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인지, 사후적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보조금을 환수할 것인지 여부를 교육청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됨으로써 사학의 교원채용에서 공정성·투명성 확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반면, A사학법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규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은 사학재단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되어야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사학 신규교원에 대한 위탁 공채 유도과정에서 인건비 미지급과 인센티브 지급 위주로만 사고한다면 정당한 공채 추진 취지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경기도 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방안'에서 교원 위탁채용 범위를 기존 '1차 시험(필기시험)'에서 '2차 시험(수업능력평가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정'까지로 늘렸다. 다만 사학법인이 도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교원을 자체 채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때에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받던 신규채용 교원의 인건비는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 사학법인의 교원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이름으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교육재단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 따르는 건 당연"

이재명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사학재단은 민간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주식회사 아니고 '재단'이다.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작한 사학개혁, 이재명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태그:#사학 교원 교육청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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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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