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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안인 바닷속에 방치된 해수인입관들.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안인 바닷속에 방치된 해수인입관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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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앞바다에 용도 폐기된 해수인입관 100여 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환경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해수관들은 철거 대상이지만 발전소 시공사인 에코파워와 소유주인 양어장 업주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이를 처분해야 할 강릉시마저 뒷짐 지고 있는 모양새다.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아래 발전소)가 건설되는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바닷속에는 해수인입관(해수관) 100여 개가 방치돼 있다. 해수관은 양어장들이 해수를 끌어오기 위해 육상에서 바다로 연결해 설치한 백관(흰색 PVC나 철재) 파이프다.

지난 2020년 3월 강릉시의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는 강동면 염전해변 일대의 공유수면 해수관 매설량은 67~94개 정도로 파악됐다. 이 해수관은 육지에서 해안 쪽으로 300~800mm 굵기의 최대 1.2㎞,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으며 총 길이는 수십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해수관들은 인근 양어장 8곳이 설치해 사용했으나, 지난 2018년 3월 발전소 건설로 보상을 받은 양어장들이 철거된 뒤 용도 폐기됐다. 해수관 매설량이 양어장 수에 비해 훨씬 많은 이유는 1986년부터 35여 년간 양어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고장 난 해수관이 발생할 때마다 철거하지 않은 채 새로운 해수관을 추가로 설치해 왔기 때문이다.

시공사 "피해 보상 협의" vs. 대책위 "보상 비용으로 해결 못해"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안인 바닷속에 철제 해수인입관이 방치된 모습.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안인 바닷속에 철제 해수인입관이 방치된 모습.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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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버려진 해수관들의 철거 책임은 양어장 소유주들에게 있다.

앞서 발전소 건설 주체인 에코파워 측은 양어장 소유주들로 구성된 양어장 피해대책 위원회(아래 대책위)와 피해 보상 협상에서, 육상 양어장 6곳과 해수인입관 등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는 데 합의했다. 에코파워는 철거 비용으로 30억 원을 피해 보상에 포함해 대책위에 지급했다.

협상 내용에는 당시 사용 중이던 해수관 19개 철거는 물론 이미 설치된 채 방치된 해수관 모두를 대책위가 철거하기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대책위가 육상 양어장만 철거한 뒤 바닷속 해수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철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90여 개 해수인입관 중 사용 중이던 19여 개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며 "방치된 해수관에 대해서도 철거비를 받았기에 우리가 철거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바닷속에 있는 것은 철거가 아니고 인양이기 때문에, 바지선과 크레인이 와야 돼서 그 액수가 많이 든다. (보상받은) 철거비 30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며 "파이프 철거비만 10억 원이 예상된다. 철거 업체 역시 이 돈 가지고 못한다고 했다. 철거비 산출에 인양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놓은 강릉시

양어장 업주들이 철거를 미루며 2년 넘게 버티고 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관리하는 강릉시는 여러 차례 공문만 보냈을 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난 것이 5개 정도다. 그동안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3~4번 정도를 대책위에 발송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철거에 대해 에코파워나 삼성물산 측에 협조를 계속 부탁했고, 지난주에도 다시 요청했지만, 답을 못 받았다"며 공을 에코파워 측에 넘겼다.

반면 에코파워 측은 보상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코파워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에 "해수관 철거 부분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또 개인재산이라 우리가 답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안인 바닷속에 방치된 해수인입관과, 삼성물산이 오탁방지막 고정용으로 사용한 톤백이 방치된 모습.
 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안인 바닷속에 방치된 해수인입관과, 삼성물산이 오탁방지막 고정용으로 사용한 톤백이 방치된 모습.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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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을 전공한 한 교수는 "폐기물을 바닷속이든 땅속이든 방치한다든지 매몰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반드시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된 물질을 그대로 묻어두면 바닷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하게 된다"며 "해양은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 중 하나인데, 시행자든 소유자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방치"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강릉시가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고, 만약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공유수면법 제8조 제5호, 제11호 등에 해당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인 강릉시청 해양수산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 점·사용하는 경우, 강릉시청은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강릉시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자 역시 공유수면법 제62조에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고소 고발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강릉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에코파워,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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