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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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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회자된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나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등 볼멘소리를 한다. 일종의 정치공세로 보여지기까지 하다.

그러나 특정 언론의 허위·조작·보복보도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1995년 강원도의회 의원 재직당시 강원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을 때다. 통일원의 북한주민접촉허가를 득하고 중국 베이징 등에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교류를 위한 사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측 최고지도자 김정일에게 교류성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었다.

물론 통일원에 100% 보고되었고 다음 협상에서의 지침까지 받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재벌이 지배주주이자 창간 76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강원도내 모 일간지(특정언론)가 북측 보낸 서한 서두에 김일성 서거와 관련하여 '위로'라는 단어를 침소봉대 왜곡하여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김일성애도편지"라는 소제목을 달아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운운하는 톱기사를 작문하여 허위보도 했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뛴다는 말처럼 거대 보수언론들은 특유의 베껴 쓰기로 가세했다. 특정언론의 무려 18회에 걸쳐 반복적 왜곡보도에 의해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검경 등 공안당국이 개입했으며 필자를 비롯한 추진위 동료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졸지에 '빨갱이'로 몰려 결국 선거에서 줄줄이 낙선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는 '무혐의'였다.

필자는 특정언론이 분별력을 잃고 종횡무진 휘두르는 조자룡 칼날을 피할 재간이 없었다. 당장은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당할 뿐이다. 특정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반론권조차 주지 않았으며 반박성명을 발표해도 한 줄도 싣지 않아 이번의 언론중재법 핵심 사항 중 하나인 고의 및 중과실을 범했던 것이다.

언론중재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해당 언론사는 대서특필하면서 마구 써 갈긴데 비해 정작 오보에 따른 정정기사에는 매우 인색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김일성애도편지라는 부제(副題)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할 생각조차 않았다.

중재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다툼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중재위에서 조정은 양측의 동의가 없으면 무위로 끝나버리고 만다. 신속을 요하는 상황에서 시간 낭비일 뿐이다.

결국 소송으로 가야 했다. 소송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지루한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의 많은 피해자들은 소송까지 가는 것을 꺼려한다. 어쩌면 일부언론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 혹은 가짜 뉴스를 마구 써 갈기는 병폐에 길들여 진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의 중재법에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한 것은 만시지탄 감 없지 않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만 그동안 무소불위한 전횡을 일삼던 언론이기를 포기한 사이비 '종이장사'나 '전파장사'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설하고 필자는 중재위의 조정 무위와 특정언론의 반성이 없어 결국 정정보도 본안 소송과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불사했다.

그러나 필자의 언론과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비견될 정도로 애초부터 열세였다. 그만큼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다. 적수공권 처지의 법적 대응은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심신은 극도로 피폐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특정 언론사의 1심 패소에 불복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까지 3년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김일성애도편지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 상 인정된다"면서 1, 2심 판단과 같이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지로 판결했다.

필자는 악전고투 끝에 거대 언론과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이었다. 특정언론사로서는 수십 년의 창간역사 이래 함부로 필봉을 날렸다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욕(汚辱)의 주홍글씨를 남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사를 무기로 오만방자하게 날뛴데 대한 자업자득의 사필귀정이라는 사실을 부인도 변명도 할 수 없는 특정언론의 민낯이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이며 정론(正論)이 생명이다. 언론은 팩트에 근거한 공정무사(公正無私)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작금의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무관의 제왕인양 기고만장하여 유감이다. 도무지 책임감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 제정 중인 언론중재법 내용을 보면, 고의 중과실 조항이 유독 눈에 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 시킨 경우
-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 제·인용 보도한 경우
-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 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위 네 가지 적시는 내가 특정언론으로부터 꼼짝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유형과 흡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의 개정할 언론중재법이 26년 전인 1995년에 존재했더라면 나를 비롯한 동료들이 억울하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원인제공을 한 3류 언론사의 피해를 선방(善防)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한 방종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상식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언론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아니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언론개혁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시대정신이자 담론이 되었다. 고(故)로 그동안 미흡했던 언론중재법 개정 만시지탄 감 없지 않지만 쌍수로 환영하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전 강원도의회강원남북교류추진위 간사장입니다.


태그:#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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