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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65개 단체로 결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아래 대전연대)는 오는 26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애초 대전연대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등이 공동주최하기로 했다.
 대전지역 65개 단체로 결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아래 대전연대)는 오는 26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애초 대전연대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등이 공동주최하기로 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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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공동주최를 약속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지역 65개 단체로 결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아래 대전연대)는 오는 26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차별금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대전연대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행사를 일주일 남짓 앞둔 지난 19일 오후 갑자기 공동주최가 불가하다며 알려왔다.

이상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대전인권사무소 측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결재가 되지 않아 시민공청회 공동주최가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애 위원장이 시민공청회 공동주최 결재를 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대전연대는 또 대전인권사무소 측이 이후에도 공동주최를 취소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연대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울산연대, 경남시민행동, 부산연대 등이 지난 20일 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사무소가 말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 관심이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자 지자체 인권과 평등에 앞장서야 할 지역사무소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사무소가 관료화된 사업 형태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독립성 결여 등으로 단순 조사업무만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어온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직무감찰과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지 않거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며 "단지 실무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촉박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공청회를 시급하게 검토하다 보니 시민단체와 소통과정에 문제 있었다"며 "이후 지역시민단체와 관계를 잘 형성해 인권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대전시민공청회는 박한희 집행위원의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박선우(진보당 청년위원회), 송은영(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은희(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최명진(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날 시민공청회는 코로나방역 4단계 연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태그:#대전인권사무소, #차별금지법, #대전시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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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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