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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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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 캠프 법률팀이 윤 예비후보 배우자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법률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사에 나온 H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다. 김건희씨는 2001년 3월 2일부터 2004년 8월22일까지 5학기 동안 색채표현기법, 디자인개론, 그래픽실습 Ⅰ·Ⅱ 과목을 가르쳤다"며 관련 경력증명서를 공개했다. 

이어 "(이후)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해주길 바란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김씨의 시간강사 경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2004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색채학 등을, 2005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정보기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컴퓨터게임과에서 2D컴퓨터그래픽스 등을 가르쳤다는 것.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수원여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온라인미디어광고실습 등을 가르쳤고, 안양대·국민대 등에서도 겸임교수로 활동했다는 것이 법률팀 쪽 설명이다.

법률팀은 "국회의원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하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어떤 법적 근거로, 김건희씨 개인의 시간강사 경력을 조사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건희씨가 특정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했는지 여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어떤 안건과도 직접 상관이 없다. 국정감사 기간도 아닌데, 특정 언론에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특히 오마이뉴스 기자 외 어떤 사람도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러 대학에 경력 조회를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건희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 문서를 입수하고, 이날 김씨가 이력서에 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로 적시한 정황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단독] "재직 이력 없다"... 윤석열 부인, '허위 경력' 정황).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에서 공개한 김건희(김명신)씨의 한림성심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서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에서 공개한 김건희(김명신)씨의 한림성심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증명서
ⓒ 윤석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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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김건희, #경력, #대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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